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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합1055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B는 888,292,410원과 그 중 344,228,965원에 대하여 2010. 3. 2.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B 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대출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2004. 7. 5.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 합 1752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8. “ 원고에게, 피고 B는 888,292,410 원 및 그 중 344,228,965원에 대하여 2010.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088,706원을,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전소 판결’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전소판결 확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 중단을 위한 신 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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