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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5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C 일원 43,8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및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상협의 과정을 거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21,581,000원이다.

마. 위 수용재결 이후 원고는 2016. 7. 28. 피고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6년 금제6352호로 위 21,581,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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