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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10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47,36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7.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1.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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