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8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D 일원 43,8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2층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각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및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상협의 과정을 거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위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108,410,500원이다.

마. 위 수용재결 이후 원고는 2016. 7. 29. 피고 B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법원 2016년 금제6417호로 위 108,410,5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