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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도 없는 참고인 H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각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대화 도중에 나온 말일 뿐이고, 피고인이 각 발언한 상대방인 I, L과 피해자 사이에 거의 친분이 없는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전파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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