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901호에 있는 ㈜C 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3,271,654원, 2017. 9. 임금 3,271,654원 등 합계 6,543,308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100,852,662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호, 제 4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현재 C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