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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43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역 주변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동 1가) 강변 북로 성수 J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발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시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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