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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3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절도 피해자인 누나 B은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절도의 점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절도죄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한편,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절도죄는, ‘피고인이 누나인 B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B이 아닌 각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임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누나 B과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각 절도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각 절도죄의 피해자가 B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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