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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8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0. 28. 피고로부터 87,4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과목(대출종류)'란에 '금융특별자금 대출(증서대출)' 및 '대출(한도)금액'란에 '팔천칠백사십만'으로 각각 기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이 위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과목(대출종류)'란에 '금융특별자금 대출(증서대출)' 및 '대출(한도)금액'란에 '팔천칠백사십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원고에게 87,4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고는 2008. 1.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49,96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9,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명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 등을 먼저 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28. 피고로부터 87,4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2000. 10.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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