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주식의 양도) 양수인(피고)은 양도인(원고)이 소유한 회사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다
이를 위해 양당사자는 별도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주식양도의 대가) 전조의 양도대가는 금팔억일천삼백육십만원(813,600,000원)으로 한다.
제4조(경영권양도 및 채권채무의 귀속)
1. 2008년 1월 31일을 기준하여 채권채무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양수인은 주식인수일 이후부터 경영에 참여한다.
2. 전 1항의 채권 채무의 확인을 위하여 양도인은 2008년 1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양수인에게 제출하며, 2008년 1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5조(양도인들의 보증사항)을 적용한다.
3. 주식인수일로부터 양수인은 경영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
4. 경영권의 원활한 양수도를 위하여 주식인수일 이후 양도인인 A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최소한 향후 3년간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매출 및 순이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골판지용 Slitting Knife를 제외한 회사의 매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순이익은 매출의 20%를 상회하여야 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연 누적매출의 2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 2008년은 설비도입 및 공장이전이 완료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 순이익 및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중략) 6) 위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도인이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 SRC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며, 201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