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0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268,149,485원과 그 중 37,377,206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I의 상속인 피고 J, K, L, M, N의 상속인 피고 O, P, Q, R에 대해 소취하 확정됨). 2. 피고1,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 4, 6,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