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41,242원 및 그 중 138,242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나머지 95,303,3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추심명령의 송달 1)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은 2009. 2. 27. 재단법인 C(이하 ‘본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사대금 53,83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2009차119), 위 결정은 2009. 3. 1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2. 22.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공사대금채권 150,599,406원 = 원금 53,833,400원 이자 96,546,146원 집행비용 219,860원 을 청구채권, 채무자를 본건 재단법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본건 재단법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용료보증금관리비 등 일체의 이용수익금 및 운영자금에 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8타채815, 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2018. 2. 26. 송달되었다.
나. 피고 명의 계좌의 현황 1) 이 사건 명령 당시 본건 재단법인의 대표자는 D였고, 피고는 D의 딸로서 당시 본건 재단법인의 이사였다. 2) 피고는 D에게 자기 명의 E조합 계좌(매호지점, F)의 사용을 승낙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까지 교부한 사실 및 D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본건 재단법인의 업무상 용도에 따라 모두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2018. 2. 26. 기준 위 계좌의 잔액은 138,242원, 위 송달일 이후부터 2018. 12. 31.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합계 95,303,0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호증, 을 제14호증, E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본건 재단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286,284,479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이 사건 명령의 청구채권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