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 1 심 진행 당시 가족들과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 단 1)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그리고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