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3 2014가단11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5,865원 및 그 중 24,562,925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5,865원 및 그 중 24,562,925원에 대하여는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