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8,489원 및 그 중 9,641,54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8,489원 및 그 중 9,641,54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