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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8. 13. 선고 2007구합3918 판결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각하]
제목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경비원이 이의신청결정문을 수령한 날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8.(소장 기재 2007. 3.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715,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8.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포항시 남구 ○○동 00-0에서 오락기계 60대를 설치하고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2. 5. 폐업 이후에도 2006. 3.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였음에도 200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8. 원고에게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715,090(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어서 부적법하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김○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의결정문을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또한 이의결정문을 원고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이 받고 원고에게 전달해주지 않아 이의결정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을 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07. 3. 8.자 납세고지서가 2007. 3. 15. 원고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우에 의해 수령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 원고가 2007. 4.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변호사 김○곤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윤○이가 2007. 5. 25. 위 기각결정문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7. 8. 3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7. 10. 11.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원고가 변호사 김○곤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법 제9조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기각결정문을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다음으로 통상 아파트에서는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지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고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이러한 우편물 배당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2007. 3. 8.자 납세고지서도 2007. 3. 15. 원고의 아파트 경비원인 이○우에 의해 수령되어 원고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비원 윤○이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결정문을 수령한 2007. 5. 25. 위 이의결정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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