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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8 2019노4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들어주었을 뿐이므로 범죄 실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1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트위터 게시물과 네이버 라인(LINE)의 채팅을 통해 이 사건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

로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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