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협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