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모텔 앞 도로를 죽교사거리 방향에서 목포대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