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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5. 20:40~21:00경 전남 영광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2019. 4. 16. 03:00경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5: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의 집 주변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I에 있는 J 앞에 이르기까지 G내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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