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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4 2018가단107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81,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2. 2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2’를 ‘피고 C’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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