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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405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8,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9. 2.부터, 피고 C는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를 ‘피고 C’로 정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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