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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9 2019가단1059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67,31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7. 17.부터 2019. 10.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미상’은 ‘피고 C’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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