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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110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 G은 H의 상속인).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법원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분별로 분할할 경우 맹지가 발생할 수 있고 더구나 일부 피고들의 지분이 작아 분할로 인해 토지의 효용이 극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종중 소유이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종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종중을 통한 매수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매수의사가 다른 피고들과 협의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 C, E, F, G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D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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