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 F이 LG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졸업했는데 LG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LG 장학금 2,000만 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7. 경 아들 F이 한국에 올 때 아들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인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으로 G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아들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아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외손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금 차용금 증서
1. 텔 레 뱅킹 거래 확인 증
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