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64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3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86.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3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86. 11.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