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25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 소재 삼칠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읍 삼칠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