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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1. 22: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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