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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13:55경 가평군 P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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