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13:55경 가평군 P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