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00:43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피의자가 운전했던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ㆍ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지점을 앞두고 유턴하여 도망하려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