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상을 속이고 교제하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수차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