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정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8.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포승 쪽에서 식당을 개업할 예정이다, 내가 소유한 버스를 매도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 주면 잔금을 받아서 2 주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할 예정도 아니었고, 버스를 매도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