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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 일실수입(1,683,320원), 치료비(350,000원), 위자료(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자료 1,500,0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7. 27. 2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72동 놀이터 옆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원고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약 15명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에게 ‘야 개같은 년아, 개 ×할 년아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할 저런 년이 있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원고의 얼굴, 팔,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 대한 모욕죄 및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515),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86, 대법원 2014도17384)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폭행과 모욕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욕설을 퍼부으며 피고를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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