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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월 500만원, 1개는 250만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거래 시 탈세를 하는데 통장 2개와 체크카드 등을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6. 16.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대구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에 첨부된 예금거래 내역 증명

1. D의 진술서

1. CCTV 자료 송부 요청, CCTV 자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인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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