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B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계좌 송금 내역
1.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인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위 이종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 기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