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7. 9. 20.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를 임대인 G로부터 보증금 4천만원, 월 차임 5백만원으로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중개보수는 4,8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시 5,346,000원). 나.
위 중개 업무는 주로 피고 B의 직원 C, H이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2018. 5. 19. C으로부터 280만원, H으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합계 730만원)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호 약국 권리금 관련하여 280만원 환불받았으며 (법인 중개 보수 제외한 지급액의 50%) 그 이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F호 약국 권리금 관련하여 450만원 환불받았으며 (원 지급액의 50%) 그 이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툼 없거나 갑 1, 을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32조, 33조 3호). 그럼에도 피고 B은 중개 수수료로 3천만원을 받았다.
법령이 정한 4,860,000원을 공제한 25,14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미 730만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잔액 17,84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공동 청구 피고 B은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건물에 병원이 3개과 이상 개업할 것이라고 약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병원은 한 곳도 입점되지 않았다.
병원의 입점 여부에 따라 약국의 이익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원고는 약국의 개업을 하지 못하고, 차임 21,770,000원과 관리비 1,106,680원 합계 22,876,680원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중개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