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74호에 있는 산업용 특수필름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9.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산업용 필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14.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와 피해회사는 모두 휴대폰충격흡수필름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회사소개서에 “자회사 E"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고객에게 교부하고, 2012. 10.경 회사 홈페이지에 ”자회사 E, UMT Labs merged E at June 2012."라고 기재하여 마치 주식회사 D가 피해회사를 합병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휴대폰충격흡수필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47.3%)를 보유하다가 2010. 6.경 이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2012. 4.경 이를 H에게 양도한 사실, ②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은 2012. 4. 27. 당시 주식 양수인이던 H에게 '주식 312,0000주에 대해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위 보유주식수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