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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1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위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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