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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9회나 있고, 그 중 3회는 이 사건과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이 법원에서 2012. 10.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당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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