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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노31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평소 사용하던 회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바다에 실족사한 동료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서 애도하면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2시간 후에도 혈중알콜농도 0.170 내지 0.174%의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항해사 F의 지시에 순응하여 피해자와 떨어져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휴게실 쇼파에 앉아 있었고 흐느끼면서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하여 2015. 4. 6.경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식당에서 일하는 처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였으며, 피고인의 형제자매, 조카 및 이웃 주민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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