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8고단1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5. 5. 28. 경부터 2018. 1. 7.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8. 경부터 근무지 재배 정을 받아 안양과 천교육지원 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2015. 12. 8., 2015. 12. 15., 2016. 3. 14., 2016. 7. 13., 2016. 7. 26., 2016. 9. 30., 2017. 12. 27. 합계 8 일간 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일과 개시시간 이후 출근한 사유로 8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