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직업을 알선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층 소재 “D주점” 실제 업주인 E으로로부터 여성도우미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 보도방에 속한 F를 소개시켜 주어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25,000원의 요금 중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의 대금을 받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2. 23. 확정된 사실,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B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0.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노래방에 I이라는 가명을 쓰는 도우미 J를 소개하여 위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J가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시급 25,000원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갖는 방법으로 보도영업을 하였다
"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