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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035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93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0. ‘B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9. 10.부터 2004. 10. 9.까지는 연 1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위 판결금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B은 2004. 1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 4. 26.부터 2001. 9. 20.까지 합계 2억 1,065만 원을 B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B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와 B은 2004. 10. 24. 위 대여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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