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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5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1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나루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명의의 통장에서 630만 원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은행 출금신청서 첨부), 출금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 물건 사진 촬영),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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