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4. 14: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인덕원지점 근처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 카드(G)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57경 같은 구 H빌딩’ 1층 화장실에서 B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I) 1개,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K) 1개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카드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4. 14: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I)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46경 인천 미추홀구 M 앞길에서 N으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K)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A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