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8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55,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