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5노697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E) 1) 피고인 A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E 원심이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보호관찰,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5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원, 보호관찰,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5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보호관찰, 도박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5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의 죄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 원심은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행위와 상습도박방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