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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247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가)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N과 페소화 단위의 카지노 칩을 홍콩달러화로 계산하는 이른바 홍콩달러게임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L의 회계장부상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곧바로 변제하는 등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도박의 점 가) 홍콩달러게임 방식의 도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은 마카오에서 도박 채무를 많이 부담하여 롤링 칩을 더 이상 제공받지 못 하는 상태에서 O에게 '롤링 칩을 제공할 수 있냐. 이번에는 피고인과 같이 가서 N은 조금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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