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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6가단1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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