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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77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723,787원과 그 중 31,332...

이유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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